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직장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또는 일용직을 하는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7원 |
개인회생 조정 생계비(2023년 60% 조정금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4,336,789원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 3년 간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나머지 채무 잔액이 면책됩니다.
-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회생 전 행해진 집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추심 등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률 요건을 갖출 시 면책이 가능합니다.
- 변제계획을 완료할 시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됩니다.
- 기존 소득활동(직장, 사업운영 등)을 계속 유지하며 절차 수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