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이란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직장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또는 일용직을 하는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5,400,964원
6,330,688원
7,227,987원
확대

개인회생 조정 생계비(2023년 60% 조정금액)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246,735원2,073,693원2,660,890원3,240,578원
3,798,413원
4,336,789원
확대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개인회생장점

- 3년 간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나머지 채무 잔액이 면책됩니다.
-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회생 전 행해진 집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추심 등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률 요건을 갖출 시 면책이 가능합니다.
- 변제계획을 완료할 시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됩니다.
- 기존 소득활동(직장, 사업운영 등)을 계속 유지하며 절차 수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